진주시의회 올해 첫 정례회 15일부터 열려

15일부터 진주시의회의 올해 첫 정례회가 시작되는 가운데 진주남강유등축제 기간 중 진주성 유료화를 위한 근거 규정 조례안이 제출됐다.

진주시는 ‘진주성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축제 등 특별한 이벤트 행사를 추진할 경우 진주성에 별도에 매표소를 두며 별도로 유료개방시간과 관람료 등을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통합관람권 발행도 가능하도록 했으며 받은 관람료는 진주시와 주관단체가 배분할 수 있게 했다.

‘진주시 축제 지원 조례안’도 주목된다. 지원 가능한 축제는 진주남강유등축제와 개천예술제,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진주논개제 등 진주시나 민간기관.단체가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하지만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문화제, 음악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은 제외했다.

또 축제 주관단체는 자립화를 위해 입장권과 기념품 판매, 광고사업 등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좋은세상 복지재단 설립 추진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조례안도 제출됐다.

재단법인인 좋은세상 복지재단은 이사장과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사장은 시장으로 하거나 이사회가 추천해 시장이 임명한다.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기획경제위원회가 심의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개정 조례안’의 경우 조례 제정 근거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명칭 중 재래시장이 전통시장으로 바뀜에 따라 조례명도 전통시장으로 바꾼다.

-하수도 요금.주민세 인상도 심의

또 이번 정례회에서는 하수도 요금과 주민세 인상안도 다룰 예정이다.

진주시는 지난달 열린 제178회 임시회에 ‘진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출했는데 환경도시위원회는 ‘인상의 불가피성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심사보류했다.

주민세는 현행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는 ‘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돼 기획경제위원회가 심의한다.

한편 제179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오는 24일까지 10일간의 회기로 열린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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