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대 정상화 방안은?

“이대로 가면 학교가 망한다. 어차피 망할 바에야 정상화 시도를 하다가 망하는 게 낫지 않을까. 우리 생각은 다른 게 아니다. 학교가 정상화돼 교직원과 학생들이 웃으며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 싶다.”

한국국제대 교직원노조 소속 A씨가 한 말이다. 그의 바람과 달리 한국국제대의 상황은 암담하다. 이사장이 비리혐의로 과거 3번의 형을 선고받고도 이번에 또다시 구속됐다. 2015년 교육부 감사 당시 지적된 사항만 30가지가 넘으며, 2011년 감사원 감사 당시의 지적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아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입학 정원이 5%씩 감축되고 있다. 2015년 사립대학 수입총액 대비 등록금 의존율이 54.7%인 것에 비추어보면 입학정원의 감축은 대학 재정에 치명적이다. 지난 11월부터 교수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고, 올해 3~4개월 간 교직원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도 이유가 있다.

게다가 학교 내에서는 여러 비리의혹이 나온다. 현재 학교 관계자들이 거론하는 채용 비리 의혹, 법인의 교수 금전 착취 의혹, 교비횡령 의혹 등 갖은 의혹들을 모아보면 그 수가 40여 건에 달한다. 모든 법인 수익 자산에 가압류가 들어오고 법원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진 상황이기도 하다.

한국국제대학교 정상화를 위해서는 먼저 각종 문제들을 일으켜 온 책임자들이 물러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서남대, 상지대 등 일부 대학의 정상화 과정이 그러했다. 또 문제를 촉발한 사람들이 물러나더라도 서남대처럼 학교 정상화 과정을 밟는 과정에서 폐교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한국국제대의 ‘정상화’를 꿈꾸는 사람들도 이 점을 두려워한다.

하지만 교직원 노조 등은 말한다. “정상화되지 못할 학교는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한국국제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 한국국제대학교 1층 본관에 붙은 플래카드

■ 임시이사 파견 요청, ‘공영형 사립대학' 선정 노력 필요.

한국국제대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먼저 교육부에 관선이사 파견을 요청해 임시이사회 체제로 학교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교수협의회 등이 주장하는 학교 정상화는 비리 재단의 퇴출을 의미한다. 상지대의 경우도 약 100여 일 전 교육부 관선이사가 파견됐고, 총장직무대행을 선임해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다.

‘공영형 사립대학’ 선정을 위한 준비도 필요하다.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선정되면 정부로부터 국공립대에 준하는 지원을 받게 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으로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하는 대신 공익이사를 이사회에 의무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정부와 학교법인이 학교를 함께 운영한다.

정부는 오는 2019년 총 5곳(일반대 4곳, 전문대 1곳)의 공영형 사립대를 선정한 뒤 2022년까지 총 30곳으로 그 수를 늘려갈 예정이다. 그 대상은 내년 실시 예정인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하위 D,E 등급 이상인 대학과 공영형 사립대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대학으로 알려졌다. 부실대학은 지원이 불가능하다.

한국국제대는 2016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명단에 이름을 올린 만큼 공영형 사립대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 공영형 사립대로 선정되면 한국국제대의 재정적 문제와 운영 문제 모두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다.

■ 사학법이 바뀌어야 대학 정상화 가능하다.

한국국제대가 정상화되려면 사학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의 사학법은 학교법인 이사장 등이 학교를 사유화할 길을 열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사학법 54조 3항에 따르면 이사 정수의 2/3가 찬성하고 관할청이 승인하면 이사장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를 학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학교가 이사장 일가에 의해 지배되는 길을 열어 준 것이다. 또한 같은 법 21조 7항은 파면된 임원도 5년이 지나면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임원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는 비리 혐의로 파면되더라도 다시 학교 일선에 복귀할 근거가 된다.

설립자 가족이 임원·교수·교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국제대의 경우 가족들이 이사, 교수, 교직원으로 채용되는 과정과 그 복무 내용에 여러 의혹들이 제기됐다. 학교가 사유화됐다는 비판이다. 이에 대해 장상환 경상대학교 명예교수는 “사립학교는 사유재산이 아니라 공동소유재산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사학법이 민주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국국제대 학내에 붙은 플래카드

■ 종전 이사들의 정이사후보자 추천 제한도 강화돼야.

교육부는 지난 17일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대학 정상화 심의원칙을 새롭게 했지만 이 원칙을 좀 더 강력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존 대학 정상화 심의원칙은 정상화 과정에서 합의 또는 합의에 준하는 이해관계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없을 때 종전 이사 측에 과반수 정이사 추천권을 부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종전 이사들에게 정이사 선출권한을 주게 되고, 이 경우 학교는 여전히 종전 이사들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들이 있어 왔다.

이에 교육부는 입법예고한 시행령에서 기존 사학법 시행령에 담긴 “정이사 추천권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한다”는 문구를 “전부 또는 이사 정수의 2분의 1미만으로 제한”한다고 수정했다. 종전이사들의 이사추천권 제한을 강화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을 표하는 반응들이 나온다. <대학신문>에 따르면 장경욱 수원대 교수협회장은 이에 대해 “아직도 파면이나 해임을 당한 사람이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지를 두어 아쉽다”고 말했다. 김성재 조선대 교수는 파면이나 해임을 당한 사람이 다시는 학교로 돌아올 수 없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 "한국국제대 정상화 위해서 교수·교직원·학생들 노력 필요하다"

한국국제대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 시민단체 회원은 이에 대해 “오래 전부터 문제가 됐지만 수면 위로 부상하지 않았을 뿐”이라며 “진보진영에서는 진주 오적이라고 해서 진주지역 토호 5명을 거론하곤 하는데 그 중 하나가 한국국제대 전 이사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국제대 문제는 해결이 매우 어렵다”며 “진주지역 대표사학으로서 이사장이 힘과 권력을 동시에 쥐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국국제대 교직원 노조 A씨는 상지대나 서남대처럼 한국국제대도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되겠냐는 질문에 “서남대와 상지대는 대학 구성원들이 하나로 뭉쳐 오랜 기간 투쟁해 온 결과 정상화 수순을 밟기 시작한 것”이라며 “한국국제대 정상화를 위해서도 대학구성원들의 결집이 있어야 하는데 잘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인을 바꾼다거나 법인의 문제를 바로 잡으려다가 학교가 망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라며 “학교가 정상화될 수 있다는 믿음만 있다면 좀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 정상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직원 등의 결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인 비리사학으로 거론되는 상지대는 교직원들이 뭉쳐 오랜 싸움 끝에 정상화로 나아가는 교두보를 마련했다. 상지대의 경우 약 100여 일 전 교육부가 관선이사를 파견해 학교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으며, 공영형 사립대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반면 서남대의 경우 학교를 인수하려는 기업 등이 나타났음에도 교육부가 이들의 학교 인수요청을 거부해 사실상 폐교수순에 들어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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