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사학관리는 교육부의 의무, 그간 의무 다하지 않았다”

한국국제대학교정상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가 한국국제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교육부 장관에게 보냈다. 이들은 그간 학교법인 일선학원의 비리로 학교가 재정적 어려움에 처했다며 교육부에 학교법인 일선학원의 임원승인 취소와 관선이사 파견을 요구해왔다.

이들은 공개서한에서 학교법인 일선학원의 비리는 교육부의 소극적인 관리로 빚어진 참사라고 주장하고, 비리행위 관리는 교육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교육부가 한국국제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학교 법인 일선학원 강경모 전 이사장은 그간 교수채용비리와 교비 횡령 혐의 등으로 4번의 실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강 전 이사장은 1993년 교수채용비리 혐의, 2004년 건축비 과다계상으로 19억원을 횡령한 혐의, 2007년 대학등록금을 담보로 134억 4천만 원 상당을 대출받은 횡령 혐의, 2017년 교수채용비리 혐의 등으로 4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들은 또한 “2011년 감사원 감사결과 학교법인 일선학원은 금융기관에 예치돼 있던 수익용 기본 재산의 임대보증금 30여억 원을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유용·횡령하고도 감사원이 임대보증금을 법인회계에 예치하라는 시정명령을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2015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도 33건의 불법사항이 드러나, 10여건의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이 역시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학교법인 일선학원은 이들 처분을 이행하지 않아 매년 5%~10% 내외의 정원감축 명령을 받아왔다.

 

▲ 한국국제대 학생, 교직원 등이 지난 15일 진주시청 앞 광장에서 학교법인 일선학원 임원승인 취소와 관선이사 파견을 촉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올해 이들이 집회에 나선 건 세번째이다.

이들은 이어 “2008년 일선학원이 대학경영권을 타 법인에 이양하면서 금품을 제공받았는데도 교육부와 사법기관은 어떠한 제재나 처벌을 하지 않았고, 2013년 다시 대학경영권을 인수받으려 할 때도 범죄 이력이 있는 강경모 씨를 이사장으로 선임 허가했다”고 주장하며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학교법인 일선학원의 행정처분 미이행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비리행각을 벌인 학교법인 일선학원과 강경모 이사장에 너무나 관대했다”며 교육부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사학감시를 통한 교육신뢰 회복은 교육부의 권한이 아닌 의무”라며 “교육부는 주어진 권한으로 학교법인 일선학원의 임원 승인 취소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교육부 종합감사 요청 진정서를 4월11일 교육부에 접수했는데도 교육부는 증거자료 보강 요청 등을 요구하며 미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육부의 느긋하고 소극적인 사학비리 관리에 대학이 무너지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돼 대학 구성원의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며 “대학구성원의 처절한 외침에 교육부가 답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학교법인 일선학원의 비리행위와 부당한 학사개입으로 인해 대학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을 뿐, 한국국제대는 부실대학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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