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대법원 판결, 진주시 주장과 달리 부산교통 운행시간 내용 없어

진주시가 지난 11일 각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 자료 ‘진주시, 부산교통 시내버스 11대 증차분 취소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키로’의 일부 내용이 ‘가짜뉴스’라는 주장이 나왔다. 보도자료 내용 중 “대법원은 2013년 7월 부산교통이 증차한 시내버스 운행을 위해서 진주시는 운행시간 인가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는 부분이 문제다.

하정우 진주진보연합 정책국장은 시청의 보도자료 내용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당시 판결문을 확인해보니 하정우 진주진보연합 정책국장의 말이 맞았다.

대법원은 2013년 7월 1일 원고 삼성교통 주식회사 외 1명이 피고 진주시장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처분부존재확인’을 요청한 소송에 대해 원심판결 확정을 선언했다.

▲ 진주 시내버스가 어둠 속에 달리고 있다.

원심 판결문에는 진주시가 부산교통 등의 시내버스 증차‧증회 ‘운행 금지’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겨 있었다. 원심 재판부는 부산교통 등의 증차‧증회된 버스의 운행을 위해서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운행시간인가 처분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결여한 부산교통 등의 운행은 위법한 것임을 선언했다.

이를 보면 진주시의 주장, 즉 2013년 7월 대법원이 부산교통 등에 운행시간 인가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해 이행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진주시의 주장과 달리 진주시가 부산교통 등의 증차‧증회 운행 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한 판결이었다.

재판부는 당시 행정소송 원심 판결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았다.

“부산교통 등은 위 각 증차‧증회부분의 운행에 있어서 운행시간변경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을 받아야 할 것임에도, 피고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변경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위 각 증차‧증회 부분에 대한 운행을 하고 있으므로, 각 증차‧증회와 관련한 별지 각 목록 기재 각 운행계통에 대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변경 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시는 2013년 8월 30일 부산교통이 증차한 시내버스 11대를 9월 2일부터 운행하라고 조정인가했다. 9월 3일에는 이전 결정을 뒤집고 운행중지 명령을 냈으며, 다시 11일에 ‘부산교통 등’에 사업 일부 정지 처분을 위한 처분사전통지를 하는 등 갈지자 행보를 보였다. 그러다 9월 30일 최종적으로 부산교통 등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조정 인가 취소 처분’을 했다.

부산교통은 이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승소했다. 삼성교통이 같은 해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삼성교통은 2014년 6월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조정인가처분취소청구’소송을 시작했다. 이 소송은 지난 8월 24일 대법원에서 삼성교통의 승소로 마감됐다.

진주시는 향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부산교통 시내버스 11대 증차분 취소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하정우 진주진보연합 정책 국장은 “자신들이 인가를 해주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한다니 진주시가 승소할 리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한 법정투쟁 과정에서 “부산교통은 부당이익을 얻고, 다른 경합사들은 피해를 입었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단디뉴스>는 ‘가짜뉴스’ 논란에 대한 반론을 듣기 위해 보도자료 작성자에게 이틀에 걸쳐 거듭 연락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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