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2016년부터 달라지는 시책과 제도 자료 배포
경상남도는 연말연시를 맞아 올해부터 달라지거나 새로 추진하는 정책 중 도민에게 유용한 세제, 국토·해양, 환경·기상·안전, 복지·고용노동 등 분야 등 8개 분야 70건을 자료집으로 담아 발표했다.
올해부터 바뀌는 내용들 중에는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을 만한 변화가 적지 않다. 자료집 일부를 분야별로 자세히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 여성·인사·교육분야
- 도내 의료 취약지역 산부인과 설치, 찾아가는 산부인과 확대 운영 등
도내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고성, 산청, 의령, 함안 등 도내 4개 지역을 우선적으로 산부인과 운영을 추진한다.
앞으로는 농촌지역 등 의료취약지역에서 부인병을 앓는 여성들도 도시까지 가지 않더라도 신설 산부인과를 이용해 질병 예방관리를 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난임부부 한방 지원
여기에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올해부터 전 여성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사업 내용도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난임시술을 하기 힘든 저소득 계층을 위해 올해부터 산전검사, 한약, 침·뜸 시술 등 한방 치료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것을 새로 포함한다.
- 서민자녀 대학생 장학금 1인당 300만원 지급
서민자녀 4단계 교육지원 사업 중 서민자녀 대학생 장학금 지급이 올해에 이뤄진다.
직계가족 또는 보호자가 모집공고일 현재 1년 이상 도내 거주하고 있는 서민자녀 중 ‘16학년도 수능 성적이 우수한 대학신입생 70명이 선발돼 1인당 3백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받는다.
-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신청자격 등 변경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의 선정기준이 변경되고, 신청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기준면에서, 지난해까지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250% 이하(4인 가족 기준 418만원)의 서민 가정을 대상으로 서민자녀 교육지원 신청을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가족 기준 439만 1천원)로 변경된다.
절차면에서는 이전까지 소득 인정액을 산정하기 위해 제출했던 각종 증빙서류들을 이제 제출할 필요가 없다. 앞으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간단한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복지·고용노동분야
-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도입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 도입돼 주 소정근로시간 32시간으로 단축할 때 감액임금의 절반이 지원된다. 여기에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기간이 201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되고, 지원요건 또한 완화된다. 경상남도는 이를 통해 60세 정년제가 안착될 것이라 기대했다.
- 최저임금 인상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기준 2015년 5580원에 비해 6030원으로 8.1% 인상된다. 이것을 일급으로 계산하면 4만8240원(일 8시간)이고, 월급으로는 126만270원(주 40시간 기준,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 된다.
최저임금의 계산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생산장려수당 등이 포함된다.
- 어린이 자궁경부암 무료예방접종
만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항목 중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추가돼 올해부터는 모두 15종의 국가예방접종이 무료로 지원 된다.

▶ 세제분야
- 기업형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지방세와 관련,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확대되고, 「기업 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 계획을 추진하는 경우 등록면허세의 50%가 감면된다.
-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대상 확대
2006년부터 도입 시행중인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는 올해부터 대상자가 기존 지방세 3천만 원에서 1천만 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된다.

▶ 국토·해양분야
- 각종 개발 절차간소화 및 인허가 기간 단축
국토ㆍ해양분야에서는 공장설립, 건축행위 등 토지이용 인․허가 개선을 통해 복잡한 절차가 간소화되어 인허가 기간이 3, 4개월이 단축되고, 사전에 인허가 가능성 여부를 심의 받을 수 있는 사전심의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 환경·기상·안전분야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건물 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하수도요금과 중복 부과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이 폐지되고, 나프탈렌 등 5개 물질의 배출 허용기준이 신규로 적용되는 등 업계의 오염물질 지정․관리에 관한 배출허용 기준이 강화된다.
▶ 국방·병무분야
병 봉급이 지난해 대비 15%가 인상된 상병기준 17만 8천원이 지급된다.
경상남도에서는 도민들이 이러한 내용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게시했고, 앞으로도 홍보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