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교사 사망에 깊은 애도...교원지위법 개정 필요성 강조
경상남도교육청은 26일 제주도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정책들이 시행되었음에도 또 한 명의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이 되풀이된 데 대해 교육감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안타까운 사건을 통해 법적·제도적으로 보완한 시스템이 여전히 교사 한 사람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가 깊이 반성해야 할 문제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보호자에게 서면사과나 재발 방지 서약조차 강제할 수단이 없는 것이 지금 교원지위법의 현실이다”라며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당 법률 개정안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안건으로 제출한 상태이다”라고 설명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교사를 부당한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두려움 없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선생님 한 명, 한 명을 지켜 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박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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