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득 방화·살인 사건 피해자 유가족 4명이 국가로부터 배상금을 받게 됐다. 유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난 15일 법원이 국가배상을 명령한데 이어, 법무부가 24일 항소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다. 항소 포기로 법원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유가족 4명은 합계 4억 원의 국가 배상금을 받게 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내 안인득 방화·살인 사건을 둔 정부의 책임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유가족들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항소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가족들이 하루 빨리 범죄로 인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회복하길 바란다며, 유가족들에게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피해자 유가족 4인은 2021년 11월 8일 ‘수차례의 신고로 경찰이 안인득의 범죄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며 법원에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5일 이 점을 인정하고, 국가가 이들에게 4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안인득 방화·살인 사건은 2019년 4월 17일 경남 진주에서 일어났다. 안 씨는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대피하던 주민들을 공격했다. 이 사건으로 주민 5명이 사망하고 1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안 씨는 이 사건을 이유로 2020년 10월 29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사진 = 단디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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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디뉴스 = 김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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