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4명에게 모두 4억 원 지급하라"

/사진=단디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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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사건 피해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는 지난 15일 안인득 사건 피해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총 4억 원을 유족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어머니와 딸을 잃은 A씨에게 1억 7800여만 원, A씨의 부인 B씨에게 1억 6500여만원, A씨의 형제들에게 2700여만원,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신건강복지법 조항과 경찰 내부 업무지침을 토대로, 정신질환이 있고 자해·타해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대상자에게 경찰이 행정입원 등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이 이 사건에 앞서 있었던 신고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했다면 치명적 결과를 예방할 가능성이 있었다며, 국가 소속 경찰관이 관련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상의 의무위반이라며 이를 문제 삼았다.

안인득은 2019년 4월 17일 자신이 거주하던 경남 진주시 가좌동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바 있다. 그의 범행으로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치는 등 모두 2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안 씨는 이 범행 이전에도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오물을 투척하거나 욕설을 일삼아 경찰에 수차례 신고당한 바 있다. 그는 2010년 이미 중증정신질환 판정을 받았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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