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국, ‘보류안’ 제시해 통과
“정관 시의회와 협의하고,
이사장 인사청문회도 진행해야“
시 ‘유감’ 표명하며, 협의할 것

[단디뉴스=김순종 기자]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지연된다. 관련 조례안이 19일 열린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보류’ 결정이 나면서다. 이에 따라 진주시는 다음 회기, 진주시의회가 조례안을 재심의할 때까지 시설관리공단 건립을 늦춰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진주시는 19일 입장문을 배포해 유감을 표명했다. “보류 결정으로 시설관리공단 설립 일정이 지연됐다”면서다. 상임위에서 통과된 조례안이 본회의서 보류된 건 처음이라고도 했다.

이날 신현국 의원(국민의힘)은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안을 “보다 완성도 있게 제정해야 한다”며 조례안 보류에 찬성해줄 것을 동료의원들에게 요구했다.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책임 경영으로 주민복리를 증진하”려면 현재의 조례안이 부족한 점이 있다면서다. 그는 조례안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해 △시설관리공단 정관 변경을 할 경우 의회와 협의할 것 △이사장 임명 과정에서 의회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것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주장은 “공단의 내실 있는 시설 관리와 투명하고 탄탄한 관리구조를 시가 의회와 협의해 정착시키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충북 청주시는 지방의회와 협의 후 (지방공기업의) 정관을 수정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제정했고, 경기 하남시와 경북 안동시는 지방공기업 대표 임명 전에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데 진주시가 제출한 조례안에는 이 같은 조항이 빠져 있다는 것이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안 보류안 투표 결과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안 보류안 투표 결과

정용학 의원(국민의힘)은 보류안에 반론을 제기했다. “(지방공기업의) 정관 변경 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된다”면서다. 이는 경남 합천군, 전북 익산시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해 받은 결과라고 했다. 보류안 찬성토론에 나선 강진철 의원(국민의힘)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의회의 동의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며 “우리는 동의가 아닌, 협의를 해달라는 것이기에 문제될 게 없다”며 보류안 통과에 힘을 실었다.

이후 보류안 찬성 여부를 둔 투표를 진행한 결과 진주시의회는 해당 조례안을 보류키로 결정했다. 재석 의원 22명 가운데 12명이 보류안에 찬성, 7명이 반대, 3명이 기권표를 던지면서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진주시의회 상임위로 돌아가 재심의된다. 진주시는 이날 유감을 표하면서도, 다음 회기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진주시의회 의석 구조는 국민의힘 15석, 더불어민주당 7석이다.

한편 진주시는 그간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용역 및 설립 심의 등을 진행해왔다. 공단은 △진주종합경기장 △공영주차장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시 지정게시대 △공공하수처리시설 △진주대첩광장 △중앙지하도상가의 관리 및 운영을 맡는다. 시는 앞서 시설관리공단이 1본부 5팀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며, 직원은 217명에 이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단 설립으로 연 13억 원의 경상수지 개선효과도 예상된다고 했다. /단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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