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디뉴스=김순종 기자] 진주 사봉산단에서 폐기물을 이용한 재생사업을 진행하겠다며 진주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업체 두 곳이, 시로부터 ‘부적정’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지난 21일과 25일 각 업체에 ‘부적정’ 통보를 했다며 “사봉산단 내에는 유해물질 배출 업종이 들어설 수 없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부적정’ 판단은 사업계획서를 보충하라는 의미의 ‘반려’와 달리, 사업을 이곳에서 진행할 수 없다는 의미를 가진다.

지난 10일 사봉면 등 산단 인근 주민 100여명은 두 업체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에, 진주시청 앞 광장에서 삭발을 감행하는 등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진주시가 사업계획서를 승인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였다. 이들은 두 업체가 사봉산단에 들어서면 각종 유해물질이 발생해 대기질이 나빠지고, 이후 비슷한 업체가 추가로 사봉산단에 들어설 가능성도 있다며 진주시에 사업계획서를 승인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26일 “주민들이 반발하기도 했지만, 반발 여부를 떠나 다이옥신이나 라돈 등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사업은 사봉산단에서 진행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부적정 판단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ㅌ업체와 ㅈ업체는 지난달 말쯤 진주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다. ㅌ업체는 폐합성수지를 분해해 열분해유, 재생유를 생산하는 사업을, ㅈ업체는 폐석고 등을 활용해 콘크리트 타일 및 블록을 생산할 계획이었다. /단디뉴스

 

사봉면 주민들이 폐기물 업체의 사업계획서를 승인하지 말라며, 지난 10일 진주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사봉면 주민들이 폐기물 업체의 사업계획서를 승인하지 말라며, 지난 10일 진주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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