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5월 임시회서 관련 조례 수정할 듯

1차 추경안 15억 감액한 뒤 통과,
진주시의원 9명, 5분 발언

[단디뉴스=김순종 기자] 앞으로 진주시의원이 의회 내에서 질서를 유지하지 않아 출석정지, 공개사과, 경고 등의 징계를 받거나 특정한 이유로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으면 일정기간 급여(의정활동비, 월정수당)를 받지 못하거나 급여가 삭감된다. 정용학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조례에 따라 현직의원이 의장석이나 상임위원장석을 점거하거나 회의장 내 질서를 어지럽힌 이유로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징계를 받으면, 3개월 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받을 수 없다. 같은 이유로 경고나 공개사과의 징계를 받더라도, 2개월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1/2 감액 지급한다.

특정한 이유로 30일 이내 출석정지 징계를 받으면, 징계기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의 절반만 지급한다.

현직 의원이 공소제기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다. 다만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그간 받지 못한 급여를 소급해 지급받을 수 있다. 관련 조례안은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제정을 권고함에에 따라 제(개)정됐다.

관련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 당시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조례안 심사 보류를 요구하면서다. 민주당 측은 조례안을 현실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조례안이 원안 통과되면서, 민주당은 오는 5월 관련 조례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진주시의회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조례를 제(개)정하고, 진주시가 제출한 올해 1차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시는 앞서 올해 당초예산보다 2433억 원 증액된 2조 2140억 원을 1차 추경예산안으로 의회에 상정했다. 의회는 진양호 슬라이드 설치 예산 15억 원을 삭감한 뒤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진주시의회 본회의장(사진=진주시의회)
진주시의회 본회의장(사진=진주시의회)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이어진 임시회에서 의원 9명은 5분 발언을 통해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최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장기간 쇠퇴한 채 방치되고 있는 공단시장을 청년 창업·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정용학 의원(국민의힘)은 캠핑용 자동차 주차장 조성을, 윤성관 의원은(더불어민주당)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 탄소중립 계획 수립 등을 요구했다.

오경훈 의원(국민의힘)은 소규모 공동주택 내 분리배출 수거함 의무설치 등을, 신서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농민수당을 연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최신용 의원(국민의힘)은 충무공동으로 이전될 대곡고 기존 터에 교육기관 혹은 학교 설립자 고 하경완 선생 기념관 조성을 제안했다.

전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월세 사기 방지를 위한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도입을, 김형석 의원(국민의힘)은 보호종료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한 종합적 지원 체계 마련을, 박미경 의원(국민의힘)은 오죽광장에 진주 상징물 설치 등을 요구했다. /단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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