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학 의원 외 5인, 조례안 발의

진주시의회 전경
진주시의회 전경

[단디뉴스=김순종 기자] 현직 의원이 출석정지 등의 징계를 받으면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감액해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하는 조례개정안이 오는 14일 진주시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용학 의원(국민의힘) 외 5인이 관련 조례개정안을 발의하면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말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 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인근 창원시 등에서는 이미 비슷한 내용의 조례가 제정됐다.

조례안은 현직 의원이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경우, 그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1/2 감액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의장석, 상임위원장석을 점거하거나 회의장 내 질서를 어지럽힌 이유 등으로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으면 3개월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받을 수 없다. 같은 이유로 경고나 공개사과의 징계를 받더라도, 2개월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1/2 감액 지급한다.

조례안은 현직 의원이 공소제기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담았다. 기존에는 현직 의원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와 여비만 지급하지 않았는데, 월정수당까지 폭을 넓힌 것이다. 다만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그간 받지 못한 급여를 소급지급 받을 수 있게 했다. 관련 조례안은 진주시의회 운영위를 거쳐, 오는 21일 진주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단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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