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 요구 건의안 채택해

[단디뉴스=김순종 기자] 주키니 호박 일부 종자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LMO)가 발견된 뒤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농가에 정부가 신속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건의안이 진주시의회에서 채택됐다. 건의안은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국회의장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실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진주는 주키니 호박 농가 100여 곳이 자리한 곳이다.

앞서 정부는 주키니 호박 일부 종자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LMO)가 발견되자, 3월 26일부터 4월 3일까지 주키니 호박 출하 금지를 결정했다. 이후 농가 484여 곳을 조사해 17곳을 양성으로 판정하고, 467곳 농가에 대해서는 지난 3일부터 주키니 호박 출하와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이들 농가에서 생산한 호박은 안전하다는 판단에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문제는 출하 금지 후 농가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주키니 호박 도매가격은 2월 평균 KG당 3900여 원에서 4월 평균 KG당 1000여원으로 폭락했다. 출하금지 기간 호박 출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호박이 물렁해지는 등 상품성이 떨어져 판매가 어려워지기도 했다. 이에 농가에서는 피해보상책을 요구하고 있다.

진주시의회는 이날 “진주시는 주키니 호박 재배농가가 105호나 돼 전국 (주키니 호박 농가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태로) 큰 피해를 입었다”며 “향후 지역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주키니 호박을 생산할 수 있도록 농가에 대한 대책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에 신속한 피해 농가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진주시농민회도 지난 5일 성명서를 내 정부에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이들은 “주키니 농가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정한 피해 보상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는 종자 검역을 보다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며 “법과 제도를 보완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 달라”고 전했다. /단디뉴스

 

주키니 호박 도매시장 가격 /진주시의회 제공
주키니 호박 도매시장 가격 /진주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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