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디뉴스=김순종 기자] 여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받은 오태완 의령군수(무소속)가 항소장을 제출하자, 경남여성단체들이 “피해자와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오 군수는 의령지역 언론인 간담회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10일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경남여성단체들은 21일 1심 재판부의 선고를 환영한다면서 “재판부가 성인지 관점의 재판을 진행했고, 증인신문 과정에서 2차 가해 발언을 제지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보여주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태완 군수가 항소심을 요청한 것은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젠더폭력 정치인이 퇴출되는 날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1심 판결 후인 지난 16일쯤 오태완 의령군수와 검찰 측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측은 앞선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을 구형했지만, 집행유예가 나오면서 이에 반발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태완 의령군수 또한 1심 재판부의 선고 직후 “항소할 것”이라며 “(재판부에) 소명이 부족했던 것 아닌가 싶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오태완 의령군수(무소속)가 10일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오태완 의령군수(무소속)가 10일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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