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40시간 수강 선고.
오태완 “항소할 것, 소명 부족했다”
[단디뉴스-김순종 기자] 여기자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완 의령군수(무소속)가 1심에서 군수직 상실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단독(강지웅 부장판사)은 10일 오 군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하게 되는 만큼, 오 군수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오 군수는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항소할 것”이라며 “(재판부에) 소명이 부족했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군민들에게는 사과의 말을 전했다.
10일 오후 1시 45분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오태완 군수의 성추행 혐의를 둔 선고공판이 열렸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17일 의령의 한 식당에서 열린 언론인 간담회에서 피해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손목을 붙잡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당시 간담회 자리에 피의자와 피해자 외 8명이 있었지만, 서로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면서 “피해자와 그에게 힘을 싣는 증언은 일관되고 신빙성 있으나, 피의자 측 주장에 힘을 싣는 증언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오 군수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은 정치적 목적 등 9가지 이유를 들어 피해자 측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들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 ‘여성다움’ 등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재판부에 따르면, 오 군수 측이 피해자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며 든 사례는 △정치적 목적 △간담회에서 술을 권하며, ‘내가 누나’라고 함 △간담회 대화 주도 및 2차 제안 △이 같은 자리를 자주 만들어달라고 함 △오 군수가 떠날 때 친절히 인사한 점 등이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지만, 공식 간담회에서 출입기자와 공무원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성추행했고, 조직적으로 피해자와 주변인들을 회유하려 하거나 무고죄로 피해자를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정황이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