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40시간 수강 선고.
오태완 “항소할 것, 소명 부족했다”

[단디뉴스-김순종 기자] 여기자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완 의령군수(무소속)가 1심에서 군수직 상실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단독(강지웅 부장판사)은 10일 오 군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하게 되는 만큼, 오 군수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오 군수는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항소할 것”이라며 “(재판부에) 소명이 부족했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군민들에게는 사과의 말을 전했다.

 

오태완 의령군수(무소속)가 10일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오태완 의령군수(무소속)가 10일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0일 오후 1시 45분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오태완 군수의 성추행 혐의를 둔 선고공판이 열렸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17일 의령의 한 식당에서 열린 언론인 간담회에서 피해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손목을 붙잡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당시 간담회 자리에 피의자와 피해자 외 8명이 있었지만, 서로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면서 “피해자와 그에게 힘을 싣는 증언은 일관되고 신빙성 있으나, 피의자 측 주장에 힘을 싣는 증언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오 군수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은 정치적 목적 등 9가지 이유를 들어 피해자 측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들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 ‘여성다움’ 등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재판부에 따르면, 오 군수 측이 피해자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며 든 사례는 △정치적 목적 △간담회에서 술을 권하며, ‘내가 누나’라고 함 △간담회 대화 주도 및 2차 제안 △이 같은 자리를 자주 만들어달라고 함 △오 군수가 떠날 때 친절히 인사한 점 등이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지만, 공식 간담회에서 출입기자와 공무원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성추행했고, 조직적으로 피해자와 주변인들을 회유하려 하거나 무고죄로 피해자를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정황이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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