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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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디뉴스=김순종 기자] 고향을 둔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으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1일 본격시행에 들어갔다. 일본 납세자 가운데 10% 안팎이 활용하고 있는 ‘고향납세제’를 본떠 만든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도 원만하게 안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국민 누구든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을 기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10만원까지는 기부금이 전액 세액공제 되며, 그 이상부터는 16.5%가 세액공제된다. 기부한 금액의 30%내에서(100만원 한도)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진주시도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한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 조례제정을 시작으로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을 마쳤다. 지역 농축임산물과 특산물, 가공제품과 공예품, 관광상품 등 5개 분야 상품이 답례품으로 선정됐다. 현재 16개 상품이 답례품으로 등록돼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아직 고향사랑기부금제로 모금된 기금을 어디에 사용할 지는 정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기부금이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도를 운용하면서 기부금이 얼마나 모이는지 보고 명확한 사용 방침을 정할 예정”이라면서다.

시는 우선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SNS나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미 광고를 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도 입구에 입간판을 세우는 등 고향사랑기부금제 알리기를 시작했다. 향후 출향인 대상 홍보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다만 시 관계자는 법령상 홍보활동에 제약이 많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관련법은 개별적인 전화나 서신,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거나 향우회, 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 참석·방문해 기부를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려면 누리집 ‘고향사랑e음’을 방문하면 된다. 회원가입 또는 간편인증 후 원하는 자치단체를 선택해 기부가 가능하다. 다만 본인 주민등록지에 포함되는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에는 기부가 불가능하다. (진주 거주자의 경우 경남, 진주 불가)

고향사랑기부금제는 일본에서 ‘고향납세제’로 자리잡은 제도를 모방한 것이다. 일본 자치단체인 '카미시호로종’은 인구의 5배가 넘는 기부자를 유치해 연간 세입의 19.2%를 고향납세제로 마련한다. 이곳은 기부자가 기부금 사용처(6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답례품도 90가지에 달한다.

경남연구원은 1년여 전 ‘카미시호로종’과 같은 높은 성과를 얻으려면 구체적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고유의 답례품 목록을 만들어야 하며, 잠재적 기부자를 파악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고향사랑기부금 지원 공공 플랫폼 마련을 자치단체에 권유하기도 했다.

 

2일 현재까지 고향사랑e음에 등록된 진주시 답례품
2일 현재까지 고향사랑e음에 등록된 진주시 답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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