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 이태원 참사 방지 조례안 상정
주차장 확대, 일산화탄소 사고 예방 제안도

진주시의회 본회의장 [사진=진주시의회]
진주시의회 본회의장 [사진=진주시의회]

[단디뉴스=김순종 기자] 1조 9709억원의 2023년 진주시 본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진주시의회 2차 정례회(234회)가 21일 열렸다. 정례회에서 진주시의회는 올해 3차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본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 올해 있었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도 보고받는다.

또한 강진철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진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과 오경훈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진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의 제정 여부도 심사한다. 조례안은 지역 내 폐기물 및 자원순환, 최대 500명 이상 관람객 방문 행사의 안전보장을 위해 발의됐다.

이날 진주시의원들은 5분발언에 나서 정책제안을 이어갔다. 이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평거동 공영주차장 건립을, 최호연 의원(국민의힘)은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조치를 제안했고, 오경훈 의원(국민의힘)은 대중공연 및 행사의 안전담보를 위한 조례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규섭 의원은 이날 주차공간 부족이 지역의 고질적 문제임을 지적하고 “지난 7월 평거동 10호광장에 우회도로가 개설되면서 교통흐름은 개선됐지만, 주차난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지역 유휴부지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해 문제를 해소해달라”고 제안했다.

최호연 의원은 다른 지역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에 따른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점을 들어, 이를 예방키 위한 조치를 당부했다. 노후주택, 기초생활수급 가구, 저소득 독거노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일산화탄소 누설 점검 및 경보기를 설치하고, 안전 매뉴얼도 만들어 달라면서다.

오경훈 의원은 올해 10월 일어난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본인이 발의한 조례를 제정해달라고 당부했다. 그가 발의한 조례안은, 주최자 유무를 떠나 500명 이상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에 시가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진주시는 이날 내년도 당초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시는 당초예산안에서 지역경제·원도심 활성화에 850억, 농업에 994억, 문화·관광·체육에 1411억, 출산·돌봄·교육에 2305억 원, 복지·보건에 4256억, 인프라 확충에 1629억, 녹지·환경에 3026억 등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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