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자 유무 떠나 500명 이상 동원 행사
진주시가 안전관리 계획 수립, 시행해야

오경훈 진주시의원(국민의힘)
오경훈 진주시의원(국민의힘)

[단디뉴스=김순종 기자] 이태원 참사와 같은 비극을 사전에 막자며, 500명 이상의 시민이 모이는 행사에는 진주시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오경훈 진주시의원은 10일 ‘진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진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도 내놨다.

조례안은 주최단체 유무를 떠나, 500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보이는 옥외행사에 진주시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옥외행사 전 행사장 주변 안전점검, 경찰 소방과의 협력 등을 통한 안전요원 확보, 옥외행사 중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긴급안전조치를 취할 것 등의 내용을 담았다.

오경훈 의원은 “이태원 사고(참사)와 같이 행사주최자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대비할 안전관리 규범 근거가 현재로서는 부존재하다”며 “시민 안전확보를 위해 상위법령 또는 지침의 개정을 기다리기보다는 진주시 차원의 선제적 조례 제정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고 조례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최단체가 존재하더라도 관람객이 1000명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 근거법령이 현재로서는 없고, 주최단체가 없는 자발적 시민행사를 둔 안전관리 규정은 아예 부존재한 상황이라며, “현행 법령에서 정하지 않는 사례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발의된 조례안은 11월 21일 열리는 진주시의회 정례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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