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돌잔치 각각 최대 199명, 49명 집합 가능
4일부터 관내 기업체 채용 근로자 코로나19 음성 증명서 확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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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디뉴스=강누리 기자] 진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적용을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연장키로 했다.

지난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일일 신규 확진자수가 2000명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진주에서도 최근 한 주간(지난 24~30) 25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 확산세가 커지면서다.

다만 시는 결혼식과 돌잔치 등에 대해서는 접종완료자 인센티브를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결혼식은 기존 최대 49명이 참석 가능했으나 오는 4일부터 접종완료자 50명을 추가해 99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됐다. 식사 제공이 없는 경우에는 참석 가능인원 99명에 접종완료자 100명이 추가돼 최대 1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돌잔치는 기존 16명에서 접종완료자 33명을 추가해 49명까지 가능하다.

이어 시는 오는 4일부터 관내 기업체와 사업현장 등에 신규 채용 근로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기업체 고용주와 현장 관리자 등은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반드시 3(72시간) 이내에 실시한 코로나19 PCR 음성 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10월 첫 날 진주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2명 추가 발생했다. 자가격리자 1(진주 1724), 시민 무료 선제 검사자 1(진주 1725) 등이다.

진주 1725번 확진자는 지난 25일부터 기침·콧물 등의 증상이 있어 지난달 30일 관내 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후 1일 오후 확진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진주 1725번의 접촉자 및 동선노출자를 파악 중이다.

이날까지 진주 관내 누적 확진자 수는 1725, 자가격리자 수는 387명이다. 지난 30일 오후 5시부터 101일 같은 시간까지 경남에서는 105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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