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9만 1,370명 혜택 받아...사이버경찰청서 확인 가능

광복 70주년을 맞아 운전면허 벌점이 삭제되고 면허정지와 취소 상태에 있는 사람은 집행이 중단된다.

경남지방경찰청은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14일자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경남지역은 9만 1,370명, 전국적으로 220만여명이다.

특별감면 대상은 2013년 12월 23일부터 올해 7월 12일까지 기간 중에 교통법규를 위반해 운전면허 벌점을 받았거나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아 운전면허시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다.

특히 면허 정지와 취소처분 집행이 중단되면서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이 해제돼 바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경남에서는 8만 4,240명의 벌점이 삭제되고 1,530명은 면허정지 처분과 잔여집행기간이 면제된다. 또 190명은 면허취소 처분이 면제되고 5,400명은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이 해제된다.

하지만 2회 이상 음주운전자와 음주측정 불응자, 인명피해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운전자, 음주무면허 운전자, 단속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해 형사입건 된 자 등은 이번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음주운전자도 감면혜택을 받지만 음주운전 경력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면허정지와 취소 처분 대상자에게는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지만 벌점 삭제와 결격기간 해제 대상자는 개인적으로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과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시스템(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직접 확인해야 한다.

전화문의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경찰민원콜센터(180)로 하면 된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철회된 사람들은 13일부터 면허증을 찾아갈 수 있다며 운전은 14일 0시부터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광복절 연휴기간에도 면허증을 찾아갈 수 있도록 민원실은 정상근무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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