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세 포함 1만 1000원 납부해야

진주시가 주민세를 5천 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해 시민(세대주)들에게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해 '행정 편의주의 인상'이라는 주민 반발이 일고 있다.

부과된 주민세 금액은 개인의 경우 지방교육세 1,000원을 포함해 1만 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 5,000원, 법인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5,000원에서 55만 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시는 2015년 정기분 주민세 14만 549건, 22억 6,400만 원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해 달라고 밝혔다.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은 8월 1일 현재 진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진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2014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총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법인에게 각각 부과된다.

시는 지난 6월 주민세를 인상하면서 “2006년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한 후 인상하지 않아 징세비용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자치부의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확대 지원 방침에 따라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주민세 인상부과로 진주시는 6억 원 정도의 증세효과를 보고 정부의 보통교부세 12억 7천만 원을 지원받는다.

하지만 시민들은 왜 주민세를 2배나 올려 걷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분위기다.

시의 이번 주민세 인상은 시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지나친 조세편의주의라는 지적과 함께 서민증세 논란이 일었다.

시민 A(43)씨는 “주민세 인상 소식은 들었지만 막상 고지서를 받아보니 2배는 너무 많이 올린 것 같다”며 “주민세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디에 쓰는지는 알았으면 좋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세수증대분과 늘어난 보통교부세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복지와 안전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우선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도내 시·군이 재정확보 차원에서 주민세를 인상하고 있다”며 “주민세를 인상한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영향을 줬다”고 밝혔다.

지방세는 매년 8월 1일 기준으로 부과하는데 현재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올해부터 진주시와 산청군이 1만 원으로 인상했고 나머지 시.군들은 내년까지 인상을 추진하거나 검토 중이다.

한편 정부는 주민세 최고액을 현행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올리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해 현재 계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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