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거듭된 공매 유찰에 수의계약 진행”.. 240여억 원 유치권 사업승계 걸림돌

▲ 2018년 8월 시공사의 부도 이후 공사가 중단된 사천 에르가 2차 아파트.

[단디뉴스=이은상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보증사고 판정을 받았던 사천 에르가 2차 아파트가 사업 승계 절차에 난항을 겪고 있다.

사천 에르가 2차 아파트는 2018년 8월 시공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바 있다. HUG는 2019년 2월 해당 사업장의 공정부진에 따라 보증사고를 결정, 시행사로부터 사업권을 인계받아 계약자들의 의사를 물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주는 환급이행을 실시했다.

보증사고는 정상적인 주택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을 말한다.

HUG는 보증사고 결정에 따라 시행사로부터 소유권을 인계받아 해당사업장을 매각하기 위해 공매절차를 밟아 왔다. 하지만 경매가 거듭 유찰되면서 사업을 인수할 사업자를 쉽게 찾지 못하고 있다.

3차례의 공매절차를 거치면서 공매가는 1290여억 원에서 645억여 원으로 떨어졌지만, 사업장 매각 금액 외 유치권으로 걸려있는 채권 금액 등이 사업 인수 과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업장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하도급업체 20여 곳은 채권금액 240여억 원을 사업 인수자에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7곳의 업체가 사업 인수에 나섰지만, 이 같은 요소가 부담으로 작용해 중도 이탈했다.

HUG는 이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에르가 2차 아파트 매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HUG 관계자는 “공매가가 절반으로 떨어졌지만, 유치권 등으로 인해 사업승계 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재 몇몇 업체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해당 사업장을 승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사천시 관계자는 “사업 인수에 나선 업체들이 해당 사업장의 법적 분쟁 등으로 사업장 인수 금액 외에도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시공사 선정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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