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저녁, 2km가량 도주하다 검거, 혈중알콜농도 0.103%

▲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자료사진

[단디뉴스=김순종 기자] 만취한 트럭운전사가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1일 저녁 9시20분께 트럭을 몰던 이모(38)씨는 진주시 관내 한 주유소 앞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고 달아났다. 경찰은 10여분 간의 추격 끝에 그를 검거했다.

이 씨는 약 2Km가량을 도주하다 갤러리아 백화점 사거리 쪽에서 경찰차 3대에 포위되며 붙잡혔다. 그는 도주 중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도로에 정차한 차들을 피해 중앙선을 넘어가는 등 곡예 운전을 반복했다.

도주 과정에서 경찰 1명은 왼쪽 팔에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고, 경찰차 일부가 파손되는 불상사도 발생했다. 피의자를 검거하려 경찰관이 경찰차 문을 여는 순간 이 씨가 다시 도주하기 위해 후진하면서 경찰차 백미러와 운전석 문이 파손되고, 경찰관이 다친 것.

당시 검거된 이 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03%. 진주경찰서는 이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진주경찰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그간 S자 도로주행 방식의 음주단속을 진행하다, 지난 18일부터 검문방식의 단속을 다시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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