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80만원, 추징금 287만원, “불법적으로 정치자금 주고받아”

▲ 서소연 전 더불어민주당 진주을 지역위원장

[단디뉴스=김순종 기자] 정치자금을 불법적으로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서소연 전 더불어민주당 진주을 위원장이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형사1단독, 이종기 부장판사)은 13일 서 전 위원장에게 벌금 80만원, 추징금 287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을 정치자금법이 규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주고받은 게 확인됐다. 이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

서 전 위원장은 2016년 총선 당시 선거사무원에게 지급한 수당을 정치자금 계좌가 아닌 개인계좌 등으로 다시 후원받은 혐의로 지난해 말 기소됐다.

2016년 총선 당시 같은 선거 사무실에 있던 김 씨와 곽 씨도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다. 김 씨는 벌금 80만원, 곽 씨는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저작권자 © 단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