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고등교육법으로 ‘교원’ 직위 인정 받았지만 선거권 없어 ‘부당’

▲ 지난해 6월 파업 중인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경상대분회

[단디뉴스=김순종 기자]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경상대분회원 16명은 ‘경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이 강사들을 총장 선출 과정에서 배제하고 있다며 지난 9일 헌법소원을 냈다. 지난해 8월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라 강사들이 ‘교원’ 직위를 부여받았는데도 총장임용후보자 선출에 있어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이란 것.

이들은 “교수, 학생, 직원, 조교 등 다른 대학구성원 모두에게는 총장선출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서 오직 강사들에게만 권리를 주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구인 강사들(16명)은 적게는 2년, 많게는 20년 경상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며 “총장임용후보자 선출 참여배제는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된 ‘경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은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인으로 ‘전임교원, 직원 및 조교, 학생’을 두고 있다. 강사는 배제된 셈이다. 서승주 청구인 대표는 “강사의 지위와 권리를 방기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위배된다”며 “헌재는 정당한 심판으로 민주와 평등이 실현되는 총장선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상대학교는 지난 2월 19일 치러진 총장임용후보자 선거에서 권순기 교수를 선출했다. 당시 전임교원, 직원 및 조교, 학생은 선거에 참여했지만, 강사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투표권을 얻지 못했다. 경상대분회는 올해 1월 9일에도 이 문제를 거론하며 총장 임용 후보자 선출권을 달라고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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