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42만제곱미터 가운데 33만제곱미터 일몰제 대상 아니다”

▲ 오목내 주민들이 3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단디뉴스=김순종 기자] 진주시 평거동 오목내 유원지 땅주인들이 애초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에 올랐던 이곳을 진주시가 도시계획시설로 재지정해 유등보관장소, 인라인스케이트장 등으로 이용하려 한다며 이에 반대하고 나섰다.

진주시는 이들의 주장에 바로잡을 내용이 있다고 반박하고, 오목내 유원지 면적 가운데 대다수는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이 아니며, 일부 대상인 지역도 올해 12월쯤 일몰제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오목내 유원지 땅주인들은 3일 기자회견을 열어 ▲오목내 유원지를 오는 7월 1일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고 재지정하지 말 것 ▲재지정하려면 땅주인에게 현시가(평당 250만원)대로 보상할 것 ▲행정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땅주인과 협의, 동의를 얻을 것 ▲(사업을 추진한다면) 환지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진주시에 요구했다. 

환지방식이란 토지를 먼저 조성하고 나서, 조성된 땅을 토지소유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이들은 “오목내 유원지는 1986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34년간 방치돼오던 곳으로 토지소유자들의 사유권 침해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며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간 목적대로 개발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다는 결정이 나왔는데, 진주시가 이를 뒤집고 다시 도시계획시설로 재지정하려는 것은 땅주인들의 사유재산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진주시는 최근 용역을 발주해 2020년 7월 유원지가 해제되면 이곳을 다시 유원지로 결정하려한다”며 “그간 땅주인들과 의견교환 한번 없이 이를 일방적인 방식으로 추진하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곳 부지를 사 고작 인라인스케이트장, 주차장, 유등보관장소로 이용한다고 하는데 만약 사업을 강행하면 시장 퇴진운동, 관련 공무원 모두를 법적으로 고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오목내 유원지는 진주시 평거동 695-74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약 42만제곱미터에 달한다. 이곳 땅주인은 모두 180여명이다. 진주시는 올해 1월말 9천만원을 들여 이곳을 유원지로 만들기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

땅주인들은 “혈세를 출원해 이곳을 진주시가 매입하는 것보다 땅주인들이 이곳을 스스로 개발하는 게 이롭다”며 “땅주인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면, 시는 이곳에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진주시 오목내 유원지 개발계획 구상용역 설명서

진주시는 이같은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시 관계자는 “오목내는 42만 제곱미터이다. 중간에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를 기점으로 KBS 방송탑 쪽과 남강변 쪽으로 나뉜다. KBS방송탑 쪽 33만제곱미터는 관광지로 지정돼 있다”고 했다.

그는 이곳 33만 제곱미터는 관광지로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실효대상이 아니라며 다만 “남쪽 부지는 2000년 12월 진주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며 유원지로 편입됐다. 올해 12월 4일, 20년이 된다. 그때가 되면 이곳은 일몰제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목내 유원지 내에 일부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이 있어 이곳을 정리하고자 이번에 구상용역을 발주한 것”이라며 “사업구상용역 후 사업대상이 되는 곳은 감정평가를 해 보상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곳은 유원지에서 해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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