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기구 참여보장 및 총장선출권 확보문제는 협상 ‘지속’

▲ 경상대학교와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경상대분회가 28일 단체협약 조인식을 가졌다.

[단디뉴스=김순종 기자] 경상대 비정규교수의 처우가 조금 더 개선된다. 28일 경상대학교와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경상대분회는 2019-2020년 단체협상 조인식을 열고, 비정규교수의 임금 인상 등에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경상대 전업강사 시간당 임금은 8만9천원에서 2019년 9만2천원으로, 비전업강사 임금은 3만5천원에서 3만8천원으로 인상됐다. 노조 전임자 근로면제시간은 360시간에서 540시간으로 확대하고, 노조에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를 4천만 원에서 4천5백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논문게재료 2천만원도 새롭게 확보됐다. 

강좌당 최대인원 수는 90명에서 80명으로 감축돼, 강의질이 높아질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하지만 단체협상 과정에서 노조 측이 요구하던 몇몇 사안은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비정규교수의 대학기구 참여보장 및 총장선출권 △비정규교수의 교원소청심사권 확보를 위한 실무적 내용 △징계위원회 구성에 비정규교수 참여 △강사임용규정의 모순사항 정리 등이다. 비정규교수 노조는 이 사안에 대해 향후 보충협약을 펼쳐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비정교교수 노조는 비전업과 전업 강사의 강의료가 동일해야 한다(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칙)는 최근 법원 판결에 따라 2020년부터는 비전업 강사와 전업강사의 강의료가 동일하게 지급될 것이라며, 이전 3년간 비전업강사와 전업강사의 임금이 차별적이었던 것에는 일부 조합원들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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