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총선 당시 선거사무원 수당 돌려받은 혐의

▲ 서소연 국회의원 예비후보(진주을/더불어민주당)

[단디뉴스=김순종 기자] 서소연 국회의원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진주 을)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를 100여일 앞둔 상황에서 적신호가 켜진 셈이다.

서 후보는 2016년 총선 당시 자신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며 받은 수당을 자신에게 다시 후원해줄 사람을 모집했고, 실제 이를 이행한 혐의를 받았다.

서 후보는 복수의 선거사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한 뒤 이를 정치자금 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나 현금으로 돌려받은 걸로 알려졌다. 

정치자금법은 이 법에 따르지 않고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찰은 지난 달 30일 공소장을 접수했으며, 아직 첫 공판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서 예비후보는 2016년 총선 당시 진주을 지역에 출마해 낙선한 바 있다. 올해 총선에도 같은 지역에 출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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