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넓어져 대기시간도 길어질 우려, 택시 바우처제 도입한 성남시 사례 참고해야

▲ 진주시 교통약자 콜택시를 이용 중인 시민 (사진 = 박홍서 씨 제공)

[단디뉴스=김순종 기자] 교통약자 콜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해 7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으로, 장애인 200명당 1대에서 장애인 150명당 1대의 교통약자 콜택시를 확보해야 하게 됐지만,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가능 장애등급이 1~2급에서 1~3급으로 늘었고, 65세 이상 노인, 이동이 불편하다는 소견서를 받은 시민, 영유아 동반 부모 등도 교통약자 콜택시를 이용하고 있어,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

장애인 중 일부는 진주시가 내년에 교통약자 콜택시 14대 증차해 40대까지(현재 26대)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했음에도, 이것으로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이 수월해질 것이라 보지 않는다. 1~3급 장애인들 수가 7000여명에 달하고,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자 중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도 적지 않다는 것. 교통약자 콜택시를 운영하는 업체 관계자는 “장애인 외에도 교통약자 콜택시를 이용하는 분이 적지 않다. 전체 이용자의 20% 정도”라고 말했다.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자 수는 많고, 콜택시 수는 적다보니 오랜 시간을 대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박홍서 씨(지체장애 1급)는 “지난 3일 오후 5시 50분에 교통약자 콜택시를 불렀지만, 대기자가 많아 1시간 50분이 지난 7시 40분에 차를 타고 집에 올 수 있었다. 특히 저녁 6시 이후에는 4대만 운행이 되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빨라도 콜택시를 타려면 30분 가까이 기다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 진주시 교통약자 콜택시(사진 = 박홍서 씨 제공)

타 자치단체에 비해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금액이 높은 점도 문제다. 특히 시외지역으로 나가는 경우 차이가 난다. 진주에서 교통약자 콜택시를 이용해 창원으로 가려면 ‘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에 따라 시외버스 요금의 2배(11800원)를 내야하지만, 창원에서 교통약자 콜택시를 이용해 진주로 오려면 5700원의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같은 거리를 오가는데도 출발지(자치단체)에 따라 금액차가 큰 셈이다.

이같은 어려움 때문에 관련법과 조례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장애인 150명 당 교통약자 콜택시를 1대 확충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장애인이 아닌 이용자들도 많아 실수요를 고려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자를 세분화해 효율적 대중교통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류재수 진주시의원(민중당)은 이와 관련 “조례 개정을 준비하겠다”는 입장.

특히 경기도 성남시의 사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성남시는 최근 신한카드와 ‘장애인 택시바우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달 25일부터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편의를 위해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의 경우 일반택시를 이용토록 안내하고 있다. 시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과 신장장애인에 한해 일반택시 이용요금의 65%를 월 40회에 한해 지원해준다. 점차 지원 장애인 범위를 늘려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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