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의원 “주위분들께 심려 끼쳐드려 죄송, 항소여부는 변호사와 상의 후 결정할 것”

[단디뉴스=김순종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은애 진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나(재판장 임형태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혐의로 기소된 서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서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한다. 

▲ 서은애 진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전 평거동 경로당에 배즙을 전달한 혐의, 평거동 통장협의회 송년회 자리에 케익 한 상자(3만 5천원 상당)를 두고 온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올해 5월 9일 검찰은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기부품(배즙, 케익) 금액이 적고 선거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이다.

서 의원은 “1년이 넘는 시간, 수사와 재판 등을 받아오며 주위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소명은 다했다고 생각한다. 항소여부는 변호사와 의견을 교환한 뒤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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