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수 의원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개정해 예산지원 늘려야”

에어컨 하나 없는 휴게실에서 휴식하던 서울대 청소노동자가 지난 8월 폭염 속에 숨진 가운데, 진주시 관내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절반가량이 청소노동자 휴게시설에 냉난방기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를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을 지난 5월 입법예고했고,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에서 냉난방기 설치를 권고하고 있어 조속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류재수 의원(민중당)과 진주시는 최근 진주시 관내 공동주택 내 청소노동자 휴게시설과 냉난방기 설치 유무를 조사했다. 조사 대상은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인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124곳과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35개소이다.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124개소 모두와 비의무 관리대상 아파트 53개소의 조사가 완료됐다.

 

▲ 관내 공동주택 휴게시설 설치 현황(자료 = 류재수 의원 제공)

조사결과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인 124곳 가운데 115개소는 청소노동자 휴게실을 구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냉난방기가 설치된 곳은 90개소로, 34개소는 휴게시설이나 시설 내 냉난방기를 구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비의무관리대상 아파트 134개소 가운데 조사된 곳은 53개소, 그 중 휴게시설이 설치된 곳은 33개소, 냉난방기가 설치된 곳은 25곳에 불과했다.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 가운데 30% 안팎이 휴게시설이나 시설 내 냉난방기를 설치하지 않았고, 조사된 비의무관리대상 아파트 가운데 50%가량이 휴게시설이나 시설 내 냉난방기를 설치하지 않은 것.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휴게실을 설치하지 않거나, 휴게시설에 냉난방기를 구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청소노동자가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주택 내 청소노동자 휴식시설과 시설 내 냉난방기 설치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번 조사를 처음 제안했던 류재수 의원(민중당)은 공동주택 내 청소노동자 휴게실 설치와 냉난방기 구비를 위한 공동주택관리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그는 올해 안에 진주시 공동주택지원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진주시도 공동주택지원조례 개정안을 올해 9월11일 내놓고 지난 1일까지 의견수렴 기간을 가졌다. 시는 ▲ 영구임대주택 공용 전기요금, 승강기 안전관리비 등 지원 ▲ 공동주택 내 거주자 간 소통 강화 ▲ 공동주택단지 규모 별 최대지원 금액의 명확한 규정 등을 개정안을 낸 이유로 들었다.

류재수 의원은 “앞서 영구 임대아파트 공용전기 지원조례를 발의하려했던 적이 있는데, 당시 시가 이 내용을 종합해 조례를 낼 것이라고 했다. 이번에 내놓은 조례가 이 것 같다”고 했다. 아울러 “청소, 경비노동자를 위한 휴게실 설치, 냉난방기 구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추가 개정안이 필요해 보인다”며 “최대한 많은 지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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