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특례사업 재검토’,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 만전 기해야’ 목소리도

21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가 26일 열린 가운데 의원들은 5분 발언에 나서 ‘부산교통 불법운행에 대한 적합한 처벌,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 ‘민간공원특례사업 재검토’ 등을 촉구했다.

▲ 류재수 의원(민중당)

류재수 의원(민중당)은 지난달 30일 대법원 판결이 났음에도 부산교통이 250번 시내버스 노선에서 불법운행을 이어가고 있다며, 그럼에도 시는 이 문제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시는 그간 부산‧부일교통에 과징금 5천만 원 부과, 유가보조금 환수 처분을 내렸지만, 1년 넘게 이어진 불법운행에 내린 처분이 이게 다이다”라며 “운수사업법 위반 시 내릴 수 있는 여러 처분 가운데 제일 약한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진주시가 부산교통에 내린 처분사유가 ‘미인가 증회운행’이 아닌 ‘운행시간 미인가 운행’인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미인가 운행은 쉽게 말해 운행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건데 부산교통은 불법적인 증회운행을 한 것으로 시의 처분이 걸맞지 않다”고 했다.

특히 “시의 주장대로 ‘운행시간 미인가 운행’이었다면 유가보조금 환수 처분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법증회운행을 운행시간 미준수라고 주장하는 이유를 밝혀달라”고 강조했다. “운행시간 미준수가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사유가 되는 지도 밝혀달라” 덧붙였다.

그는 진주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보조금지원 조례 제6조를 들며 “시는 과징금 처분을 했다고 손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필요한 조치를 다 해야 한다. 이것은 진주시의 책무이고,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는 진주시의 모습은 직무유기, 부산교통 불법 봐주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는 운행시간 미인가 운행이 아닌 불법 증회운행(불법 증차운행)으로 유가보조금, 재정보조금 지급중단과 면허취소, 형사 고발 등의 엄격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대로 된 처분을 내리지 않은 진주시의 사과와 관련자 처벌도 요구했다.

▲ 서은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은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민간공원특례사업 재검토를 요구했다. 시는 2020년 7월 공원일몰제가 적용됨에 따라 가좌‧장재공원을 민간업체가 개발하는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 의원은 사업 진행 중 특혜의혹, 절차상 문제가 제기됐다며 사업 재검토를 촉구했다.

그는 “이 사업 추진으로 비공원시설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는 데 이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진주시 주택보급률이 107.9%에 달하고, 미분양 아파트, 빈집도 많다”고 말했다. 주택공급이 수요를 넘어선 상황에서 또 다시 아파트를 지을 이유가 없다는 것.

또한 “다른 아파트 지역에 비해 가좌, 장재공원의 용지 분양액이 적어 특혜시비가 일어날 수 있고, 시민단체의 반대로 현재 경상남도 주민감사청구가 진행되고 있다”며 “도시공원보존 등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이 사업을 재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 정인후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인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경기도 북부에서 국내 최초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위험도를 거론한 뒤 “우리 시도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진주시에도 38곳의 돼지사육 농가에서 5만2000두의 돼지를 기르고 있다”며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시도 돼지열병 예방업무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지만, 보다 철저한 방역추진으로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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