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미세먼지 저감 효과 기대

진주시가 하반기 추경예산에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15억 55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는 상반기 5억 1000만원 보다 3배가량 늘어난 금액이다. 진주시는 이번 사업의 확대로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노후된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매연물질로 미세먼지가 증가하고 있다.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비상저감조치 시범운영 중에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유예중인 차량과 폐차 후 LPG화물 신차 구입을 하려는 차량을 우선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다. 진주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보다 6개월 이상인 자동차로 자동차 정기검사 적합판정을 받아야 한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3.5톤 미만인 차량의 최고 상한액은 165만원, 3.5톤 이상인 차량은 배기량에 따라 최고 상한액이 440만 원~3000만 원 수준이다.

특히 3.5톤 이상 대형·초대형 화물차는 폐차되는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휘발유·가스 및 Euro6 신차 구매 시 차량기준가액의 200%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동일한 기간에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도 실시한다. 선정자의 우선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1순위이다. 또한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 대상자를 결정한다. 또한 총중량이 큰 차량, 동일 중량에서는 차량연식이 오래 된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고려한다.

LPG화물차 신차구입 시, 정부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 개조 이력이 없어야 한다. 또한 이미 폐차를 했거나 폐차상태의 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 청구 전 차량의 정상 운행여부도 확인 받아야 한다.

신청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인지 여부는 환경부“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더불어 시는 추경예산에서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 후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 시 6400만원의 예산 범위에서 대당 4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신규 사업도 추진한다.

사업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홈페이지(공고/고시) 및 환경관리과(749-8641)로 문의하면 된다고 한다.

시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노후 된 경유차량 폐차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도심 내 대기 질 개선에 기여하고, 시민들이 맑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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