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시 2~5배, 실업급여는 2배 추가징수

고용노동부 진주고용노동지청은 고용장려금과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업체 2개사를 적발해 이들을 형사입건하고 추징금 반환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진주지청에 따르면, S사 등 2개사는 계약직으로 채용한 직원을 정규직으로 허위신고하거나 이직사유를 허위신고하는 방법으로 고용장려금과 실업급여 3천2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진주지청은 고용보험수사관 제도 도입으로 장려금 등의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하던 중 이들 업체의 부정행위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수사관 제도는 지난해 고용보험 등의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 고용노동부 진주고용노동지청 전경

진주지청은 아울러 부정수급은 4대 사회보험, 국세청 전산자료 등 다양한 경로로 반드시 적발되는 범죄행위이고 사업주 연대책임 및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부정수급을 했거나 도와준 경우 자진신고할 것을 권고했다.

강성훈 지청장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생각지도 말고, 도와줘서도 안 되는 범죄행위”라며 “부정수급 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매년 기획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 했을 때는 수령액의 2~5배까지,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했을 때는 수령액 2배까지 추가 징수가 가능하다.

부정수급 자진신고는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부정수급조사팀을 방문하거나 전화(055-760-6745~9) 또는 팩스(0505-130-1083)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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