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경기장·한일병원·평거탑마트 등 11개소 공회전 제한구역 추가지정

진주시가 내달 8일부터 종합경기장, 한일병원 등 주차장 11개소를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미세먼지, 대기오염, 연료낭비 등 공회전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 자동차 공회전 지키기 캠페인

진주시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공영차고지 등 19개소를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해 왔지만, 여건의 변화로 제한지역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초전동 삼성교통 차고지와 판문동 자동차극장 부지 2개소는 폐쇄돼 제한구역에서 해제됐다. 11개소가 추가로 지정되면 총 28개 장소가 자동차 공회전 지역으로 묶이게 된다.

추가로 지정되는 11개 장소는 동방호텔, 제이스퀘어호텔, 롯데몰, 탑마트 평거점, 농산물도매시장, 종합경기장, 한일병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남동발전, 화물자동차공용차고지, 법조타운 등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확대와 함께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공회전으로 인한 불쾌감, 대기오염 등을 저감시켜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1부로 경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가 개정, 공회전 허용시간이 5분 이내에서 2분 이내로 강화됐다. 이를 어길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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