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부터 운영 중, 최고 1000만원까지 보상, 진주시 홍보부족 지적

진주시가 지난 1월부터 시민에게 발생한 사고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시가 전액 부담하는 방식으로 ‘시민 안전보험’에 가입했지만, 아직까지 보험 혜택을 받은 시민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주시의 홍보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 진주 시민안전보험

시민 안전보험은 진주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보험에 가입되고, 타 보험에 가입해도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또한 사고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최대 1000만 원의 피해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시민들에게 충분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진주시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보험 가입대상은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5세 미만 내·외국인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단, 자연재해 사망은 모든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입 시 자동 가입되며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상범위는 △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8세 이하 미아찾기 지원금 △15세 미만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후유장애 △15세 미만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및 후유장애 △15세 미만 뺑소니 및 무보험차 상해 후유장애 △15세 미만 강도상해로 인한 후유장애 △자연재해 사망 등 7개 항목이다.

보험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다. 보험금은 보장금액으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청구해야한다. 보험 청구사유가 발생하면 증빙서류(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본, 사고경위서)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재해공제부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사고접수 및 보상관련 문의는 유선(02-6900-2200)으로 가능하다. 보험금청구서 양식은 진주시 홈페이지 시민안전과 자료실(http://www.jinju.go.kr/00135/01112/01459.web?gcode=2153&idx=10801113&amode=view&cpage=2)을 통해 다운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 제도 홍보를 더욱 강화해서 시민이 안심하고 잘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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