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공설 동물화장장 설치 필요성'도 제기

- 조규일 시장 "소송 참여 않은 공무원들까지 적용하기 어려워"

28일 진주시의회 212회 정례회 2차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류재수 의원(민중당)은 시정질문에 나서 공무직 공무원 통상임금 미소송자에 대한 임금 지급여부와 공설 동물화장장 설치 의사를 조규일 진주시장에게 질문했다.

앞서 2014년 10월쯤 진주시 공무직 공무원 100여명은 진주시를 상대로 수년간 기본급과 일부수당만 포함된 통상임금에 기초해 시간외수당을 준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올해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진주시가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2011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시간외수당을 지급한 것은 문제라며, 이들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산출한 시간외수당과 기존에 받은 수당의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시간외수당 산출의 기초가 된다.

 

▲ 조규일 진주시장(오른쪽)과 류재수 진주시의원(왼쪽)

문제는 전체 공무직 240여명 가운데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140여 명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류 의원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만큼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공무직 공무원에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조 시장은 이에 “우리나라 법체계는 소송당사자주의이고, 시민 세금으로 자치단체를 꾸리고 있는 만큼 예산집행에 엄격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한 지급방법을 자문해보니 현실적으로 어렵더라. 이해해달라”고 했다.

류 의원은 “재판이 길어지면서 재판에서 거론되지 않은 2014년 4월 이후 시간외 임금도 제대로 된 통상임금을 반영해 지급하지 못 했다. 이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에서는 2011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의 시간외수당 지급만을 문제 삼았고, 재판이 올해까지 이어지다보니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의 시간외수당이 법원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범위 내에서 지급되지 않은 점을 지적한 셈이다.

조 시장은 “임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인 터라 소멸시효가 아직 지나지 않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의 시간외임금은 소송 없이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아울러 “진주시는 노동부지침에 따라 그간 통상임금을 책정했다는 점을 알아달라”고 당부했다.

류 의원은 대곡면에 사설 동물화장장 건립이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에 달하는 상황에서 동물화장장은 필요하나, 주민들은 혐오시설로 반대한다”며 “차라리 공설 동물화장장을 적정한 장소에 설치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조 시장은 이에 “최근 대곡면 지역 주민들이 비상대책위를 결성해 대곡면에 현수막을 달고, 시청 앞에서 반대집회를 편 것으로 안다. 시에서도 공설 동물화장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우리 시의 여건과 주민 여론을 살펴봐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해시에서 국비 5백억 원을 받아 동물화장장을 설치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주민 반대로 진척이 없다. 김해시 사례를 보고 검토해보겠다. 그 전에는 경남 고성에 있는 동물화장장을 시민들이 보다 용이하게 이용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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