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안 본회의 상정해야”

조례만드는청소년은 28일 성명서를 내고 경남도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에 조례안을 다음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켜줄 것을 당부했다.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지난 15일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찬성3, 반대6으로 부결된 바 있다. 당시 반대 측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장규석(진주1), 원성일 의원(창원5)도 있었다.

 

▲ 22일 조례만드는청소년이 주최한 '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 및 장규석 도의원 규탄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

조례만드는청소년은 이에 진주(22일)와 창원(23일)에서 두 의원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촛불민심으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이 촛불을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지수 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의 직권상정 혹은 제적의원 1/3의 서명으로 학생인권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24일 열린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이에 조례만드는청소년은 “더불어민주당은 신념도 없고, 정치적 계산에서도 실패했다”며 28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한나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하던 7년 전과는 다른 결과를 바랐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인권과 민주주의, 교육이라는 가치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교육운동, 학부모운동, 청소년운동 3주체의 민심을 잃게 된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진보와 교육, 인권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싶다면 오늘의 결과를 뼛속깊이 반성하고 또 반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다음 본회의에 학생인권조례안을 상정해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법상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도 부결 결정을 본회의에 보고한 날부터 폐회나 휴회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이 직권상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에 부칠 수 있다.

이같은 요구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입장정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류경완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아직 방향을 결정짓지 못하고 있다"며 "수정안을 내서 7월 중 임시회 때 처리하자는 의견도 있고, 상임위에서 부결되었으니 상반기 처리는 힘들고 후반기에 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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