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비준 동의, 입법절차 추진 과정 이유로 실효적 조치 미루면 안 돼”

민주노총 진주지부 등(이하 민주노총)은 28일 진주노동지원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얼마 전 ILO 핵심협약 비준을 발표하고,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 노사 의견수렴을 거치겠다고 했다. 그것 자체로 바람직한 일”이라면서도 “국회 비준 동의와 입법 절차 추진 등을 이유로 실효적 조치를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ILO 협약 후속 입법은 ILO 협약 정신에 충실해야 하는데, 국회에서 최근 ILO 협약과 관련해 노동자의 저항권, 기본권을 약화시키는 주문이 있었다”며 “이러한 시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최근 한국당,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ILO 협약 비준처리를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며 이들 협약이 우리 현실과 상충된다는 주장을 편 바 있는데 이 점을 지적한 셈이다.  

 

▲ 진주고용노동지원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민노총 소속 단체들

민주노총은 이어 “우리나라는 세계적 노동후진국이고, 노조 가입률도 전체 노동자의 10%에 불구하다”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모든 노동자에게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 등이 보장되고 박해와 탄압, 차별과 동원의 수단으로서 노동은 금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은 ‘허용’의 대상이나 ‘의무’가 아니고, ‘차별’의 수단이나 ‘탄압’의 도구여서도 안 된다”며 “노동존중사회를 만들려면 ILO협약 비준이 필요하다. 정부와 국회는 조속히 ILO협약을 비준하고, 후속 입법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ILO 협약은 모두 8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결사의 자유(87, 98호) △강제노동금지(29호, 105호) △균등대우(100호, 111호) △아동노동금지(138호, 182호) 이다.

우리나라는 1991년 ILO에 가입한 이래 지금까지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금지 관련 협약 4개를 비준하지 않았다. 

정부는 최근 이 가운데 105호(강제노동금지 관련 협약)를 제외한 결사의 자유(87,98호), 강제노동금지(29호) 조항을 연내 비준·입법화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를 두고 일부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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