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방문진단, 경찰 구급대원 현장 파견 방안 마련

박대출 의원(자유한국당, 진주갑)은 7일 안인득 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정신질환자 또는 의심자가 정신건강전문의의 진단을 거부할 경우 의사가 방문 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중증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제도는 보호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 등 세가지가 있지만, 모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하다. 진단 없이는 입원도 없다.

▲ 박대출 의원(사진 = 박대출 의원 사무실)

안인득 사건 발생 전에도 안씨의 형이 그를 병원에 입원시키려 했지만 안씨가 전문의 진단을 거부해 입원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이에 박대출 의원은 보호의무자가 의료기관에 전문의의 방문진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문의 방문시 경찰과 구급대원을 현장에 파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환자와 담당 전문의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박 의원은 “(안인득 사건 이후) 2주 남짓한 시간동안 세 건의 유사범죄가 잇따랐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국가 관리체계의 전면적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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