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의무채용 예외기준 축소, 의무채용 범위 확대 필요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 덕에 지난해 진주혁신도시(진주 충무공동)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평균 20.2%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인 23.4%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나, 정부의 목표치였던 18%는 초과한 것이다.

진주혁신도시 내 입주한 11개 이전 공공기관 가운데 지역인재 채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주택관리공단이었다. 채용률은 40%.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8.5%, 한국남동발전은 20.5%,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1.8%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20.6%를 기록했다.

이들 공공기관은 지난해 816명의 신규직원을 채용하며 이 가운데 164명을 지역인재로 선발했다.

 

▲ 진주혁신도시 전경(사진 = 단디뉴스DB)

정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 덕에 지역인재가 혜택을 보고 있는 건 사실이나,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다. 지역인재 의무채용 예외규정에 따라 지난해 이전 공공기간 전체 신규채용 인력 가운데 49.5%(7100여 명)가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본부별 채용(4100여 명), 연구경력직(1100여 명)의 수가 컸다.

한편으로는 지역인재 채용범위를 공공기관 이전지역(광역시·도)로 한정하고 있어 채용활성화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정부는 지역인재 의무채용 예외 직종과 관련해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예외 직종을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간담회·토론회 등을 개최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 지역인재 의무채용 범위를 광역시·도에서 동일한 생활권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인재 의무채용 범위가 동일 생활권역으로 확대되면 부산·울산·경남은 한 권역으로 묶인다. 경남지역에서 대학교를 나오면 부산·울산·경남의 이전 공공기관에 지역인재로 채용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2018년 지역인재 채용률 18%를 시작으로 매년 지역인재 채용률을 3%씩 올려 2022년 이후에는 그 비율을 30%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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