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 자세한 경위 조사 중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율이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 24일 통영-대전 간 고속도로 진주JC부근에서 70대 운전자 A(72) 씨의 거북이 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이날 저녁 진주JC 부근에서 30KM/H 속도로 거북이 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유발,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 진주경찰서는 A씨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뺑소니)로 입건했다.

사고는 지난 24일 오후 9시쯤 진주JC 부근에서 발생했다. A씨는 경남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통영대전고속도로 2차로에서 자신의 화물차를 30KM/H 속도로 운전하다 1톤 트럭과 추돌했다. 이 사고로 1톤 트럭 운전자 B(57)씨는 크게 다쳐 사망했다. B씨는 A씨의 차량과 충돌 후 뒤따라오던 제네시스 차량과 충돌했으며, 제네시스 차량은 또 다시 뒤편의 링컨 승용차와 충돌했다.

문제는 최초 추돌사고를 일으킨 A씨가 사고를 내고도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는 점이다. 그는 경찰에 “사고가 있었는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약 40KM 구간을 저속 운행했다. 그는 무면허 상태 운전 또는 음주운전을 한 게 아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최근 몇 년 간 65세 이상 노인 교통사고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13년 1만 7천590건에 불가하던 노인 교통사고는 2016년 2만 4천429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갱신과 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놨다. 진주시를 비롯한 일부 자치단체는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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