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통과됐지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필요”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우리 사회가 가야할 길은 아직 멀다.”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고 김용균 씨를 추모하고,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촛불집회가 열렸다. 고 김용균 씨를 추모하는 진주시민들은 29일 오후 6시쯤 중안동 롯데시네마 앞에서 고 김용균 씨 추모 촛불집회를 열고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 고 김용균 씨를 추모하는 진주시민들은 29일 오후 6시쯤 중안동 롯데시네마 앞에서 고 김용균 씨 추모 촛불집회를 열고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정종근 진주615운동본부 공동대표는 “김용균의 죽음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자본의 논리, 이 땅의 쌓이고 쌓인 모순이 만들어낸 것”이라며  “김용균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노동문제를 방치하는 정치권과 자본의 논리로 일어난 것이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노동자의 안전이 보장될지 모르겠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현숙 세월호 진실찾기 진주시민들의 모임 활동가는 “2014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가장 많이 했던 말이 ‘하인리히 법칙’이었다“며 ”하지만 고 김용균 씨가 일했던 장소에 9년 간 12건의 사망사고가 있었다“며 여전히 우리사회는 안전보장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하인리히 법칙은 한 번의 큰 재해가 있기 전에 그와 관련된 작은 사고나 징후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법칙으로, 큰 재해, 작은 재해, 사소한 사고 발생 비율이 1:29:300이라는 점에서 ‘1:29:300 법칙’이라고도 불린다.

그는 “김용균 씨가 일했던 곳에서 9년간 12건의 사망사고가 있었다는 것은 3천6백 건의 사소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자본의 논리에 의해 이러한 사고들에 눈을 감아왔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2014년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며 ‘사회적 참사’라는 말이 생겼는데 고 김용균 씨의 죽음 역시 ‘사회적 참사’”라며 “사회가 책임지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자고 이 말이 생겼는데, 또 다른 참사가 발생했다. 김용균 씨의 죽음에도 제대로 된 개선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또 다른 피해가 속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고 김용균 씨를 추모하는 진주시민들은 29일 오후 6시쯤 중안동 롯데시네마 앞에서 고 김용균 씨 추모 촛불집회를 열고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김용국 정의당 진주시위원회 위원장은 “27일 김용균 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시민사회가 요구했던 의미의 김용균 법은 아니”라며 “부족한 부분을 더 강화시키고 보완시켜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산업안전보건법 통과는 다행스럽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요구에 비해 매우 미흡한 누더기 법안이 됐다”며 “앞으로 고 김용균 씨의 죽음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상시 지속 업무 노동자의 직접고용, 안전 설비 개선 등을 통해 김용균 씨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고 김용균 씨는 지난 11일 새벽 3시20분쯤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다 24살의 젊은 나이로 죽음을 맞았다. 27일 국회를 통과한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는 △ 위험한 작업의 사내도급 금지 △ 하청업체의 안전사고에 대한 원청의 책임 강화 등이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유해·위험 업무의 하청을 금지하면서도 그 업무의 종류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내리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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