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시 교통카드·시내버스 무료이용권 지급

고령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하면 교통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실시된다. 진주시는 노인 교통사고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위해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교통지원제도’를 내년 6월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진주시청 전경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은 지난해 2만 6713건이다. 이는 전체 교통사고의 11%에 달하며, 최근 5년간 무려 15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운전자는 위급한 상황에서 신체적 반응이나 대처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에 상시 노출돼있다.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추진은 65세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자에 한한다. 해당자 중 운전을 하지 않는 시민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가 지급된다. 운전을 하는 시민이 자가운전 확인증명서(보험가입 등)를 첨부하고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받고 시내버스를 5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 예산확보, 운전면허증 반납신청을 위한 행정준비를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의 추진을 계기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율을 낮추는 효과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이용 지원으로 도시의 원활한 교통소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맞춤형 교통지원제도를 도내 최초로 실시해 그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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