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된 사건도 1건

김시정 진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은 지난 대선기간부터 곽은하 씨의 사생활을 두고 주변인들에게 명예훼손 성격의 발언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곽 씨는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주시의원 비례후보 2번으로 출마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본래 선거법위반 혐의로 피고소됐지만, 검찰은 법리해석상 당내 비례의원 서열을 가리는 순위투표에는 선거법위반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이 건을 명예훼손으로 보고 구공판 처분(재판청구)을 내렸다. 김 의원은 곧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

▲ 김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곽 씨에 따르면 현재 이 건과 관련한 증인은 5명 이상이다. 증인 가운데 한 사람은 그간의 일들을 기록해두기도 했다. 곽 씨는 “본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했다. 시간이 촉박해 많은 증인을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차후에 제가 모르는 사람들도 수사당국에 증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익명을 요구한 A씨로부터도 명예훼손 혐의로 피고소됐다. 지난 대선기간부터 A씨가 당원명부를 유출했다는 말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에서다. 사건은 현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다. A씨는 “현재 증인 3명이 확보됐고,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도 증거로 갖고 있다”고 했다. A씨는 최근 김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피고소돼 벌금 70만 원으로 약식기소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최근 이어지는 고소에 “두가지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았고 이 가운데 한 가지만 현재 기소된 상황(한 가지는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이라며 “저는 이 같은 명예훼손을 한 적이 없다. 이들은 대선 당시의 내부갈등으로 대선이 끝난 후 저를 비방했고, 현재는 저에 대한 악감정으로 악의적인 고소 및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이들의 고소와 그 과정에서 나온 진술이 거짓임을 밝힐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있으므로 재판결과를 통해 저의 결백함이 밝혀질 것”이라며 “한때 서로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인데 이런 거짓고소와 허위진술을 하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허위고소와 진술로 시정활동에 엄청난 지장을 받고 있다”며 “의혹들이 하루빨리 해소돼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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