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주시의회 의정비 3천746만원, 전국 평균에 못미쳐

진주시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를 심의·결정하기 위한 ‘진주시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17일 오전 11시 진주시청에서 발족했다. 이들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오는 2019년부터 4년간 시의원들이 받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금액 등을 결정하게 된다.

올해 진주시의회 의원의 의정비는 연간 3천746만원으로 전국 기초의원 평균 의정비 3천858만원보다 낮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지방의원의 선거가 있는 해에 구성된다. 이들은 향후 4년간 시의원들이 받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금액을 결정하며 오는 11월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위원들은 모두 10명으로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통리장 및 진주시의회 등에서 복수 추천을 받아 선출됐다.

한편 행안부는 최근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1일 입법예고가 끝난 개정안에는 기초의원들의 월정수당 관련 규정이 삭제돼, 예고안이 확정되면 각 자치단체가 조례로 의원들의 월정수당을 정할 수 있게 된다. 

 

▲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들 (사진 = 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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