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가 운행 수익금은 재정지원금에서 삭감 처리

진주시는 관내 운수업체인 부산교통이 지난 6월29일부터 운행시간 인가 없이 운행하고 있는 250번 시내버스 6대와 관련해 부산교통에 과징금 5천만 원을 1차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진주시는 부산교통이 250번 시내버스 6대를 미인가 운행한 것은 지난해 8월 대법원의 판결 후 진주시가 행한 행정조치에 있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부산교통이 2005년과 2009년 증차한 시내버스 11대에 진주시가 2013년 8월 운행시간 조정인가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진주시는 대법원 판결의 후속조치로 올해 1월3일, 진주시가 2013년 8월 운행시간 조정인가 처분을 내린 차량에 대해 운행시간 인가를 취소했다.

 

▲ 부산교통 250번 시내버스가 빗길 속을 달리고 있다.

이에 부산교통 측에서는 이것이 부당한 것이라 주장하며 진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교통은 진주시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금년 1월3일 취소한 노선들은 2013년 8월30일 진주시가 조정인가해 준 노선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 지난해 6월1일 노선개편 시 4개사가 합의해 새로 노선을 인가받았기에 진주시의 이 같은 행정조치는 위법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작년 대법원 판결 후 진주시의 조치사항과 부산교통이 이를 바라보는 입장이 확연히 차이가 남에 따라 향후 소송 등 진행사항을 보고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중교통 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어떠한 불법 행위도 관련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진주시는 그동안 부산교통에 지원하는 월 재정지원금을 미인가 250번 시내버스 운행으로 취득한 수익금만큼 삭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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