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원구성 조사단 구성, 이탈표 확인되면 징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지난 3일 진주시의회 의장단 선거 때 자당 소속 의원이 당론으로 정한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에게 표를 던진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의원을 찾아 징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22일 제윤경 국회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기초의회 원구성 조사단을 구성했다. 조사단은 진주시의회, 창원시의회 등의 의장단 선거 당시 당론을 어기고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표를 던진 의원을 찾아내 징계할 계획이다.

진주시의회는 지난 3일 의회 상반기 의장 투표를 열고 자유한국당 박성도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무소속 서정인 의원을 의장후보로 밀었다. 민중당의 류재수 의원은 기존의 합의를 더불어민주당이 파기하고 나왔다며 기권표를 던졌다. 

이에 1차 투표에서 의장 후보로 나선 박성도(자유한국당), 서정인(무소속)은 각각 10표를 득표했다. 이어진 2차 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정인 측에서 이탈표(1표)가 나오며 박성도 의원이 11표를 득표, 의장에 선출됐다.

 

▲ 더불어민주당 로고

조사단은 당시 민중당 류재수 의원은 기권을 했고, 무소속 의원인 서정인 의원이 의장 후보로 나선만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명이 자유한국당 후보에게 표를 던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진주시의회 의석 구조는 자유한국당 10명, 더불어민주당 9명, 민중당 1명, 무소속 1명이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각 의회 원구성을 하기 전에 의원총회가 열리고 이곳에서 의원들의 의견이 모여 당론이 된다. 그런데 합의된 의견을 저버렸으면 당론을 위반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에서는 기초의회 원구성 조사단 구성에 대해 당이 의원들을 길들이려 한다는 보도를 내기도 했는데, 그런 의도는 없다”며 “당에도 당헌 당규가 있고 이를 어기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냐”고 기초의회 원구성 조사단 구성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 3일 진주시의회 의장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이루어졌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나온 것인지, 또 누가 이탈표를 던진 것인지 밝히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일각에서는 모든 의원들이 당론에 따라야 할 이유는 없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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