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동, 250번 시내버스 불법 증차에 입장 밝혀

“조규일 신임 진주시장께서는 부산교통의 시내버스 불법운행 사안을 잘 처리해 그간 문제가 돼온 부산교통의 불법 행위를 바로 잡는 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9일 진주시민행동은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밝히고 “지난달 29일부터 시내버스 250번을 불법 증차해 운행하고 있는 부산교통은 당장 불법운행을 중단하고, 진주시는 그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엄단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 9일 진주시민행동이 부산교통의 불법운행 중단과 진주시의 엄정 대처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이날 “부산교통은 지금까지 불법과 편법으로 진주 시내버스를 엉망으로 만든 큰 책임이 있는 회사로, 응당 반성하고 자숙해야 함에도 또 다시 제멋대로 불법운행을 자행하고 있다”며 “이는 시민과 법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부산교통의 조옥환 사장이 조규일 진주시장의 친인척(큰아버지)임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조 시장의 취임에 맞춰 부산교통이 불법행위를 시작한 것은 진주시장을 믿고 그러는 것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진주시민행동이 이날 기자회견을 연 것은 부산교통이 지난달 29일부터 시내버스 250번을 불법 증차 운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교통은 6월29일 3대의 시내버스를 불법 증차 운행한 데 이어 그간 최대 7대(하루 기준)의 시내버스를 불법 증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의 내용. 여객운수사업자가 인가,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내버스를 불법운행할 경우 회당 백만 원(1차)에서 백오십만 원(2차)의 과징금을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주시는 250번 시내버스 총 9대에 운행 시간 인가를 내놓은 상황이다. 부산․부일교통은 9대 가운데 2대의 운행 시간 인가를 받았다. 따라서 부산․부일교통이 250번 시내버스 노선에 2대 이상의 시내버스를 투입하는 것은 불법 행위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수사업자가 인가되지 않은 버스를 불법 증회 운행하는 경우 회당 백만 원(1차)에서 백오십만 원(2차)의 과징금을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주시민행동은 이날 부산교통이 그간 불법운행 등을 거듭해온 점을 강조하며 그 근본적인 책임은 진주시에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진주시가 그간 교통행정을 기준 없이 해왔고, 재량권 일탈, 남용 등으로 특정 운수업체에는 특혜를, 다른 운수업체에는 부당한 갑질을 해왔다”는 주장이다.

진주시는 지난 2013년 7월 대법원이 “부산교통 등의 증차‧증회된 버스의 운행을 위해서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운행시간인가 처분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결여한 부산교통 등의 운행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시했음에도 오히려 해당 버스에 운행시간 인가를 내주어 논란을 초래한 바 있다. 부산교통은 2000년대 중반부터 시내버스 불법 증차 운행을 해왔다.

결국 이 사건은 다시 한 번 법리 다툼에 들어갔고 지난해 7월 대법원은 “부산교통 버스에 운행 시간 인가를 내준 진주시의 결정은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진주시는 부산교통의 시내버스 감차를 결정하고 그간 부산교통이 벌어온 수익금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부산교통은 또 다시 지난달 29일부터 시내버스 불법 증차 운행을 시작한 것이다.

이에 진주시민행동은 “12년 간 문제가 됐던 부산교통의 불법 증차 운행이 다시 시작되려는 이 때 진주시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내버스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는 의지와 자세를 가지고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주시 교통행정이 언제까지 일개 회사에 끌려 다녀야 하는지 알 수 없다”며 “진주시는 시장이나 부산교통의 눈치를 보며 좌고우면 하지 말고 부산교통의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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