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가 "횡령이나 배임죄 해당될 수 있어"

아모레퍼시픽 직원이 고객의 적립 포인트를 마음대로 사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진주시민 이 아무개 씨(37)는 20일 아모레퍼시픽 직원이 자신의 적립 포인트를 마음대로 사용했다며 회사가 고객 개인정보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 아모레퍼시픽 로고

이 씨는 “지난 1월과 4월, 그리고 20일 세 차례나 제 적립 포인트를 아모레퍼시픽 직원들이 마음대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일 자신의 포인트가 포항에서 사용된 것을 휴대폰 메시지를 통해 확인하고 아모레퍼시픽에 전화를 걸어 문제가 있다고 알렸다.

아모레퍼시픽은 사용된 포인트를 돌려주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씨는 “올해만 세 번이나 같은 일이 발생했다”며 “아모레퍼시픽의 고객 개인정보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아모레퍼시픽은 화장품을 구매하면 구매액의 5%를 포인트로 적립해준다. 포인트는 매장에서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본인 휴대폰으로 인증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이 씨는 그럼에도 아모레퍼시픽 직원들이 확인 절차 없이 자신의 포인트를 함부로 사용했다며 이런 회사를 어떻게 믿고 거래할 수 있냐고 의문을 표했다. 아모레퍼시픽 직원이 올해 무단 사용한 이 씨의 적립 포인트 총액은 15만 원에 달한다.

아모레퍼시픽은 이에 “고객님이 상담원를 통해 포인트 사용을 요청하면 영업장에서 승인을 하고 제품을 고객에게 전달하는 게 맞다”면서 “상담원이 임의로 포인트를 사용했다면 도용신고를 받아 1주일 정도 조사하고 영업장에 불이익 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히 제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번 등록한 고객에 대해서는 사실 상담원이 임의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이기는 하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도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영식 변호사는 “적립 포인트의 경우도 재산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를 직원이 함부로 사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횡령이나 배임죄가 의심된다. 해당 직원이 고객은 물론 회사에도 피해를 준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사도 민사적인 책임은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직원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회사도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라며 “개인정보가 업무외의 목적으로 사용된 점에 대해서는 위자료 지불 등을 다퉈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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